전례위원회
소개

  • 전화번호 : 02-460-7631
  • 팩스번호 : 02-460-7629
  • Email : liturgia@cbck.or.kr

설립 근거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 44항
2) 주교회의 1964년 정기총회에서 설립 인준

설립 목적

본 위원회는 가톨릭 교회의 전례 정신과 규범을 한국 천주교회에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과 사도좌의 전례 관련 문헌의 내용을 한국 천주교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세부 치침을 마련한다.
② 사도좌에서 주교회의에 위임한 권한에 따라, 한국 문화 전통을 고려하여 로마 표준 전례서의 한국어판을 마련한다.
③ 교구와 본당의 전례 생활을 함양하고, 전례 운동을 장려하며, 오류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④ 한국 천주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례서와 기도서 편찬을 지도 감독한다.

주요 활동과 사업 내용

- 한국 천주교회에서 사용되는 전례서와 기도서의 번역과 편찬
1) 전례서 번역
2) 전례서 독회: 전례서 본문 대조와 윤문
3) 전례위원회 심의회의: 전례서 심의

구성원

장신호 요한 보스코 주교

위원장

최동건 프란치스코 신부

총무

연혁
2023 12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전례위원회 총무에 최동건 신부 임명

2022 5

「주교 예절서」 발행

2021 6

「축복 예식」 발행

2020 6

「동정녀 축성 예식」,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화상 대관 예식」, 「대수도원장 축복 예식」 발행

2020 1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 「독서직과 시종직 수여 예식」, 「성유 축성 예식」,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발행

2019 5

「고해성사 예식」, 「서품 예식」 발행

2018 12

「어른 입교 예식」, 「유아 세례 예식」, 「견진 예식」, 「병자성사 예식」, 「수도 서원 예식」 발행

2018 3 주교회의에서 전례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신호 주교 선출
2018 1

「혼인 예식」, 「장례 예식」 발행

2017 12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전례위원회 총무에 김기태 신부 임명
2017 12 「로마 미사 경본」 대림 제1주일부터 시행
2017 10 주교회의에서 「가톨릭 기도서」(개정) 승인
2017 9

사도좌 경신성사성에서 「어른 입교 예식」 추인

2017 8

「로마 미사 경본」, 「미사 독서」(I-IV) 발행

2017 7 사도좌 경신성사성에서 「유아 세례 예식」,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 추인
2017 6 사도좌 경신성사성에서 「병자성사 예식」 추인
2017 5 사도좌 경신성사성에서 「견진 예식」 추인
2017 3 사도좌 경신성사성에서 「혼인 예식」, 「주교 예절서」 추인
2017 3 주교회의에서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개정) 승인
2017 2 사도좌 경신성사성에서 「로마 미사 경본」 추인
2016 11 사도좌 경신성사성에서 「미사 독서」 추인
2016 10 주교회의에서 「혼인 예식」(수정), 「병자성사 예식」(수정), 「유아 세례 예식」(수정),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수정), 「주교 예절서」 승인
2016 7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전례위원회 총무에 신호철 신부 임명
2016 6 사도좌 경신성사성에서 「장례 예식」, 「수도 서원 예식」, 「고해성사 예식」,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성유 축성 예식」,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등을 위한 예식」,
「독서직과 시종직 수여 예식」, 「동정녀 봉헌 예식」,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화상 대관 예식」,
「축복 예식」, 「대수도원장 축복 예식」, 「구마 예식」 추인
2016 6 사도좌 경신성사성에서 「성경」 전례 사용 추인
2016 3 주교회의에서 「동정녀 봉헌 예식」, 「대수도원장 축복 예식」,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화상 대관 예식」, 「구마 예식」, 「장례 예식」(개정안) 승인
2015 10 주교회의에서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 승인
2015 3 주교회의에서 「고해성사 예식」, ‘성 요한 23세 교황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축일 전례문’ 승인
2014 10 주교회의에서 「축복 예식」, 「수도 서원 예식」(개정안), 124위 한국 순교 복자 호칭 기도 승인
2014 3 주교회의에서 「로마 미사 경본」(수정안) 승인
2014 2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성음악소위원회를 성음악분과로 환원 결정
2013 3 주교회의 춘계 정기 총회에서 “영원한 대사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일” 미사 전례문 승인
2012 3 주교회의 춘계 정기 총회에서 「성무일도」(시간 전례서) 추가 부분 승인.
“모든 성인의 호칭 기도” 기준 마련.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과 ‘설․한가위 명절 미사 전이나 후에 거행하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에 관한 지침’ 승인.
2011 12 「어른 입교 예식」, 「병자 성사 예식」,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시안 발행.
2011 10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독서직과 시종직 수여 예식」,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등을 위한 예식」 승인.
“하느님 찬미”, “구원을 비는 기도” 통일안 승인.
2011 3 주교회의 춘계 정기 총회에서 「어른 입교 예식」 재승인.
성음악분과를 한시적으로 성음악소위원회로 격상하고 총무에 이완희 신부 임명.
2010 10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견진 예식」, 「병자 성사 예식」,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재승인. 「복음집」, 「성유 축성 예식」 승인.
2010 3 주교회의 춘계 정기 총회에서 전례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수 주교 선임.
2009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전례위원회 총무에 장신호 신부 임명.
2009 10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미사 독서」 승인.
2008 10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로마 미사 경본」 승인.
2006 9 성음악분과위원회 구성.
2005 12 경신성사성에서 「유아 세례 예식」, 「서품 예식」 추인.
2005 10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미사 전례서 총지침」의 한국 교구들에서 적응”(안) 승인.
전례위원장에 이한택 주교 선임.
2005 3 전례서 번역 전담 신부로 심규재 신부 임명.
2004 10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장례 예식」, 「견진 성사 예식」, 「어른 입교 예식」, 「병자의 도유 예식」,
「수도 서원 예식」, 「미사 전례서 총지침」, 「미사 전례 성서 총지침」 승인.
2004 FABC 전례 세미나(마카오)에 전례위원장 이병호 주교와 강우일 주교 참석.
2004 소책자 「간추린 미사 전례 지침」 발행.
2003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03년 1월 17일 회의에서 전례위원회 총무에 김종수 신부 선임.
2002 1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 기도」 발표에 따른 “빛의 신비” 기도문 제정.
2002 10 주교회의 2002년 추계 정기 총회는 「상장 예식」을 한국 고유 예식서로 승인하고, 조상 제사(차례)를 별도 출판 허가.
「유아 세례 예식」과 「서품 예식」 개정 시안 승인.
2002 3 주교회의 2002년 춘계 정기 총회에서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회칙 승인.
2001 6 “어린이 미사 지침”에 따른 어린이의 올바른 미사 전례를 위한 교구 확대 회의 개최.
1999 10 주교회의 1999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위원장에 이병호 주교 재선임.
1999 4 사도좌 경신성사성에서 「혼인 예식서」 개정 시안 추인.
1998 10 주교회의 1998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어린이 미사」 개정판 1999년 봄부터 사용 결정.
1997 2 주교회의 1997년 춘계 정기 총회는 「가톨릭 기도서」, 「혼인 예식서」, 「어린이 미사」 개정 시안 승인과 “전례문의 저작권 사용 절차 규정” 승인.
미사주의 알코올 도수 조정 요청에 따라 7%에서 12%로 조정.
1996 12 「미사 통상문」 개정판 12월 1일 대림 시기부터 시행. 「매일 미사」에 미사 고유 기도문 수록 결정.
1996 10 주교회의 1996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위원장에 이병호 주교 선임.
1996 4 사도좌 경신성사성에서 「미사 통상문」 개정 시안 추인 - 성찬 제정과 축성문, 기원 미사의 감사 기도 포함.
1995 10 주교회의 1995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미사 전례 성서」 재편집 발행 승인.
1995 5 「혼인 예식서」 개정.
1995 3 주교회의 1995년 춘계 정기 총회에서 「미사 통상문」 개정 시안 승인.
1993 1 「서품 예식」, 「공동체 미사 전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개정 작업.
1991 5 주교회의 1991년 춘계 정기 총회에서, 공동체 미사 전례에 대한 주교회의 전례 시안을 각 신학교, 수도회, 서울대교구의 일부 본당에 시험 적용하도록 결정.
1987 11 「미사 통상문」 개정 작업
1987 9 전례위원회 산하 ‘어린이 미사 개정 위원회’ 구성
1987 3 주교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우일 주교 선임
1978 4 주교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남수 주교 선임
1964 4 주교회의에서 전례위원회 설립 인준
주요 활동
2016년 11월 14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6년 11월 14일(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성음악분과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성음악 지침서』(개정안) 검토를 마치고, 이 개정안을 2017년 춘계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교회의 총회의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성음악 지침서』(개정안)는 『로마 미사 경본』(한국어판) 발행 후에 출판할 예정이다.


2016년 6월 14-15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6년 6월 14일(화)-15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전례서 감수 회의를 열고, 『주교 예절서』(Caeremoniale Episcoporum)를 심의하였다. 이 예절서(안)는 2016년 추계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교회의 총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2015년 11월 17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5년 11월 17일(화) 오 후 3 시 서 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전례서 감수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구마 예식』(De Exorcismis et Supplicationibus Quibusdam)과 『장례 예식』(Ordo Exsequiarum)을 심의하였다. 이 예식(안)은 2016년 춘계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교회의 총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그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5년 9월 15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5년 9월 15일(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전례서 감수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동정녀 봉헌 예식』(Ordo Consecrationis Virginum), 『대수도원장 축복 예식』(Ordo Benedictionis Abbatis et Abbatissae),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화상 대관 예식』(Ordo Coronandi Imaginem Beatae Mariae Virginis)을 심의하였다. 이 예식(안)은 2016년 춘계 교리주교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교회의 총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례위원회 2014년 11월 18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4년 11월 18일(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전례서 감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해성사 예식』(Ordo Paenitentiae)을 심의하였다. 이 예식(안)은 2015년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에 상정하고, 주교회의 총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례위원회 2014년 11월 19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2014년 11월 19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성음악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개정안과 관련하여 여러 교구와 수도회에서 보내온 의견들을 검토하였다. 이 의견들은 2015년 6월 성음악분과 회의에서 보완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전례위원회 2014년 6월 25-26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4년 6월 25일(수)-26일(목)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전례서 집중 회의를 열고, 「축복 예식」(De Benedictionibus) 개정안과 남녀 수도회 장상 연합회를 통하여 받은 의견을 반영한 「수도 서원 예식」(Ordo Professionis Religiosae)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이 예식(안)은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교회의 총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성음악소위원회 2013년 10월 11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 성음악소위원회는 2013년 10월 11일(금)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총무 이완희 신부 외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미사 통상문 곡과 입당송, 영성체송 등의 성가곡을 선정하고,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의 배분 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2013년 11월 15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는 2013년 11월 15일(금) 대전교구청 회의실에서 위원장 김종수 주교 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정기 회의를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하기로 한 선정곡 목록을 검토하여 최종 정리하고, 2014년 2월 집중 회의에서 분류와 배분을 완료하여 새성가집편찬위원회에 인계하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2013년 8월 8일-10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3년 8월 8일(목)-10일(토)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총무 이완희 신부 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정기 모임을 하였다.
이번 모임에서 입당송, 영성체송과 미사 통상문 성가를 심의하고, 올해 마무리할 목표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2013년 6월 14-15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3년 6월 14일(금)-15일(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제13 차 정기 모임을 하였다. 위원장 김종수 주교 외 14명이 참석하여 일반 미사곡, 창작 미사곡과 입당송, 영성체송에 대한 심사에 이어 분과별 진행 사항을 점검하였다. 제9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는 2013년 10월 26일(토) 부산교구 남천 주교좌성당에서 열기로 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2013년 7월 22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는 2013년 7월 22일(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제14 차 정기 모임을 하였다. 총무 이완희 신부 외 12명이 참석하여 2013년 3월 말까지 추천된 창작 성가들을 심사하고, 입당송과 영성체송을 재의뢰하게 된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성음악소위원회 2013년 4월 20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 성음악소위원회는 2013년 4월 20일(토) 대전교구청 회의실에서 위원장 김종수 주교 외 15명이 참석하여 제12차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 입당송과 영성체송에 대한 심사에 이어 각 분과별 진행 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제9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례위원회 2013년 5월 21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2013년 5월 21일(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천주교 용어집』 개정안의 전례와 관련된 표제어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로마 미사 경본』의 몇 가지 수정 제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경본의 통일 작업을 완료한 뒤에 주교회의 총회에 제안 사항을 올리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2013년 2월 19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3년 2월 19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톨릭 기도서』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음악소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전례 음악 용어를 확정하였다. 아울러 『로마 미사 경본』의 몇 가지 수정 제안을 검토하고, 경본의 통일 작업을 완료한 뒤에 주교회의 총회에 제안 사항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2013년 3월 8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CCM 분과는 2013년 3월 8일(금)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총무 이완희 신부와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CCM 곡의 최종 추천곡에 대한 심사에 이어 CCM 분과 모임의 정례화에 대해 논의하고, 2013년 모임 일정을 결정하였다.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2013년 1월 21-25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 성음악소위원회는 2013년 1월 21일(월)-25일(금) 제주도에서 집중 회의를 개최하였다.
총무 이완희 신부 외 15명이 참석하였다.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할 입당송, 영성체송, 미사곡의 선곡, 성가집의 구성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전례위원회 성음소위원회 2012년 11월 16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 성음악소위원회는 2012년 11월 16일(금) 춘천교구 교육원에서 성음악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 이완희 신부를 비롯한 13명이 참석하여, 『로마 미사 경본』과 『서품 예식』 등의 그레고리오 성가 수정과 녹음 준비 과정을 보고하였으며,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의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2012년 11월 29일-12월 1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 성음악소위원회는 2012년 11월 29일(목)-12월 1일(토)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집중 회의를 개최하였다.
총무 이완희 신부를 비롯한 14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할 국악 성가와 입당송, 영성체송의 선곡 작업을 하였다.

2012년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는 2012년 11월 17일(토) 춘천교구 죽림동 주교좌성당에서 제8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음악과 함께하는 가톨릭 성가 해설’(이상철 신부),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해설’(김한승 신부), ‘새 회중용 전례성가집 간행 과정과 소개’(윤용선 신부)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춘천교구 내 전례 봉사자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 성음악소위원회는 2012년 8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인천교구 하느님의 뜻 피정의 집에서 성음악 집중 회의를 가졌다.
총무 이완희 신부 외 14명이 참석하였다. 창작 성가 공모곡 중 보류된 곡의 심사와 성음악소위원회 CCM 분과에서 선정한 CCM 곡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월 17일(토)에 있을 제8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 일정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전례위원회 2012년 7월 3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2년 7월 3일(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성음악소위원회가 마련한 전례 음악 관련 용어를 검토하고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가 요청한 ‘태중의 아기 축복식’의 검토를 마친 후 수정안을 생명운동본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견진 도유 전 ‘두 손 안수’와 도유 때 ‘한 손 안수’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 주는 내용을 예식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교회의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2012년 6월 14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는 2012년 6월 14일(목)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제37차 정기 회의를 가지고 전례위원회가 요청한 ‘노래책 관련 용어’에 대해 심의를 한 다음, 미사 경본과 서품 예식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검토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CCM분과 2012년 6월 모임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CCM분과는 2012년 6월 22일(금)에 제8차 모임을 갖고,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할 CCM 선정 작업을 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CCM분과 2012년 4월, 5월 모임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 성음악소위원회 CCM분과는 2012년 4월 10일(화), 5월 8일(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제6차, 제7차 모임을 갖고,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할 CCM 선정 작업을 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2012년 3월 22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 성음악소위원회는 2012년 3월 22일(목) 대전교구청 회의실에서 제36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새 성가집에 수록할 입당송, 영성체송 작곡 의뢰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새 성가집에 수록할 창
작 성가 공모곡을 심사하였다. 2012년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의 일정과 장소를 논의하고, 『공동체 성가』에 실린 곡들 중에서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할 곡들을 심사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국악성가분과 2012년 2월 모임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국악성가분과는 2012년 2월 26일(일) 서울 동소문동 국악성가연구소에서 제9차 모임을 갖고,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할 국악 성가 선정 작업을 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CCM분과 모임 2012년 2월, 3월 모임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CCM분과는 2012년 2월 10일(금)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3월 9일(금)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제4차, 제5차 모임을 갖고,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할 CCM 선정 작업을 하였다.

전례위원회 2011년 12월 22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1년 12월 22일(목)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전례위원회 심의 회의를 갖고, 성무일도에 추가로 실을 전례문을 심의하였다. 이 추가 부분은 주교회의 2012년 춘계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별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성음악소위원회 제34차, 제35차 정기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는 제34차(2011년 12월 22일, 대전교구 천안 쌍용동 성당), 제35차(2012년 1월 20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정기 회의를 하여 새 성가집에 수록할 입당송, 영성체송 작곡 의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새 성가집에 수록할 창작 성가 공모곡을 심사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창작 성가 공모 우수 당선작 시상식’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는 2012년 1월 20일(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강당에서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창작 성가 공모 우수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하였다. 우수 당선작으로는 손상오 신부의 ‘성인 찬가’, 안수진 수녀의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박해동 씨의 ‘하늘의 영원한 여왕’, 유영철 씨의 ‘정성 바친 주님 성전’이 선정되었으며, 당선자에게 상패와 부상이 주어졌다.

성음악소위원회 국악성가분과 모임

성음악소위원회 국악성가분과는 2011년 12월 26일(월)과 2012년 1월 26일(목)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제7차, 제8차 모임을 갖고,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할 국악 성가 선정 작업을 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CCM분과 모임

성음악소위원회 CCM분과는 2011년 12월 9일(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제3차 모임을 갖고,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할 CCM 선정 작업을 하였다.

전례위원회 2011년 11월 15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1년 11월 15일(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성무일도 제2독서 대조 작업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화장한 유골을 모시고 고별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번역하기로 하였다. 또한, 명절의 미사 기도문 선택에 관한 제안을 검토하고, 이 제안을 차기 주교회의 총회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2011년 10월 15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국악성가분과는 2011년 10월 15일(토) 서울 매동초등학교에서 제6차 모임을 갖고,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할 국악 성가 선정 작업을 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2011년 11월 18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는 2011년 11월 18일(금)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제33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신임 위원 한덕희 수녀 외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성가책 악보 표기법을 논의하였으며, 입당송과 영성체송의 작곡 의뢰 일정을 조율하였다. 창작 성가 공모곡을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제7회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는 2011년 11월 19일(토)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야고 5,13)라는 주제로 제7회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례 음악과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김한승 신부), ‘본당 전례 음악 활성화 방안과 봉사자의 자세’(이상철 신부),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 간행 과정 소개’(윤용선 신부) 발표가 있었으며, 참석자들의 그룹 토의를 통해 새 성가집에 대한 건의 사항, 전례 음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1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2011년 8월 24-26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 성음악소위원회는 2011년 8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대구대교구 한티 피정의 집에서 제32차 정기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무 이완희 신부 외 13명이 참석하였다. 1) 악보 기보 오류 수정, 2) 미사 경본 낭송 선율에 대한 논의, 3) 입당송, 영성체송 새 성가집 수록 문제, 4) 한국 천주교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 준비, 5) 위원 충원에 대하여 논의하고, 창작 성가 공모곡 중 일부를 심사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분과별 모임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국악성가분과는 2011년 8월 22일(월), 9월 17일(토)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제4차, 제5차 모임을 열고,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할 국악 성가 선정 작업을 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CCM분과는 2011년 9월 6일(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총무 이완희 신부 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모임을 하고, 새 회중용 전례 성가집에 수록할 CCM의 선정 기준을 논의하였다. 자료 정리를 위하여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곡을 수집하고 10월부터 선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2011년 7월 19-21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1년 7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대구대교구 한티 피정의 집에서 전례서 집중 회의를 하고,「독서직과 시종직 수여 예식」과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등을 위한 예식」을 심의하였다. 이 예식(안)은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교회의 총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성음악소위원회 2011년 6월 23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국악성가분과는 2011년 6월 23일(목) 서울대교구 수락산 성당에서, 7월 11일(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악성가분과 회의에서는 국악 성가의 개념, 국악 성가 선정을 위한 기준, 국악 성가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8월 22일에 있을 다음 회의 때까지 기초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성음악소위원회 2011년 7월 29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CCM분과는 2011년 7월 29일(금)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분과 구성을 위한 위원 선정, CCM 선정을 위한 원칙과 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회의 다음 주까지 위원 섭외를 마친 다음,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9월 6일에 있을 다음 회의 때까지 기초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2011년 5월 17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1년 5월 17일(화) 대전교구청에서 정기 회의를 열었다.
성무일도 제2독서 교부 문헌 대조 작업 계획을 논의하고, 전례서 번역 분과에서 독회 과정을 통해 마련한 ‘1983년 교회법에 따른 변경 사항(Variationes)’을 심의하였다. 이 변경 사항은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교회의 총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성음악소위원회 2011년 5월 27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는 2011년 5월 27일(금)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편찬 회의를 하였다.
파트별 곡 선정에 관한 진척 사항을 점검하고, 새 성가집에 게재할 『가톨릭 성가』의 가사 수정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입당송과 영성체송 작곡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성음악분과 2011년 3월 18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 성음악분과는 2011년 3월 18일(금)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편찬 회의를 하였다.
파트별 곡 선정에 관한 진척 사항을 점검하고, 새 성가집에 게재할 『가톨릭 성가』의 가사 수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입당송과 영성체송 선정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례위원회 2011년 1월 26-28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1년 1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전례서 심의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례서 번역 분과에서 독회 과정을 통해 마련한 『어른 입교 예식』을 심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교회의 총회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11년 1월 19-20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11년 1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서울 장충동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편찬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13일 대전교구 대흥동 성당에서 개최한 2010년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에 대한 보고와 평가가 있었다. 또한, 새 성가집에 게재할 『가톨릭 성가』의 가사 수정 안건과 편곡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입당송과 영성체송 작업의 방법과 담당자를 정하였다.

전례위원회 2010년 11월 30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0년 11월 30일(화) 대전교구청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전례 성경 윤문위원회의 운용 계획과 『성무일도』 독서 기도 제2독서(교부 문헌) 재번역 계획, 『미사 경본』과 예식서의 악보 음원 제작 계획을 확인하였다. 『어른 입교 예식서』 지침 부분을 심의하였다.

2010년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10년 11월 13일(토) 대전교구 대흥동 성당에서 2010년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열었다.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시편 96,1 참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성음악분과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제언을 듣는 자리로서 주제 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새 성가책 간행과 성음악분과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성음악분과위원회 위원 이상철 신부가 먼저 발표를 하였고, 대구대교구의 곽민제 신부와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가톨릭 성가』와 관련하여 논문을 쓴 이은진 선생이 각각 새 성가책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오후에 이루어진 ‘새 성가책 간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윤용선 신부(성음악분과위원회 위원), 최지애 선생(우리맥소리 지도 교수), 박재광 선생(가톨릭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김태진 신부(한국 천주교 찬양사도협의회 지도신부), 김윤희 선생(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외래 교수), 김충희 수녀(성음악분과위원회 위원)가 토론자로 나서 분야별로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전례위원회 2010년 9월 28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0년 9월 28일(화) 대전교구청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전례력에 한국 103위 순교 성인의 시성일을 표시하는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매일미사』에 수록되어 있는 성목요일 성체조배 양식을 개정하고 추가하는 안건을 검토하고 『매일미사』 출판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교 예절서』 제1-3부를 심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독회는 『어른 입교 예식서』를 먼저 마무리하고 나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10년 8월 18-20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10년 8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대전교구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성가집 간행 준비 집중 회의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톨릭 성가』에서 선정된 곡을 편곡하는 안건을 검토하였다. 편곡할 작업량과 편곡 원칙을 확인하고 위원들이 분담하여 편곡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올해로 제6회를 맞는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11월 13일(토) 대전교구 대흥동 성당에서 열기로 하였으며, 주제는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로 하여 새 성가책 간행에 대해 다루기로 하고 주제 발표와 함께 ‘새 성가책 간행을 위한 토론회’도 열기로 하였다.
또한 새 성가책 간행을 위한 수집 성가의 선별 작업을 하였다. 국악 성가,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외국 성가(이태리, 미국, 일본, 필리핀, 독일), 『공동체 성가』, 『새 전례 성가』, 성공회 성가에서 위원들이 추천한 곡을 서면으로 채점하여 1차 선별한 259곡 가운데 166곡을 2차 선별하였다. 그리고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창작 성가 공모와 기존 성가 수집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공모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전국 본당에 포스터를 보내고 교구 주보에 안내문을 공지하며, 교회 신문사에 인터뷰 기사를 싣는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에 힘쓰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10년 9월 30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2009년에 실시한 ‘회중용 전례 성가집 간행을 위한 가사 공모’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가사 공모에는 50여 명이 응모하였고 120편가량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입선자는 5명, 10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입선된 작품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창작 성가 공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표된 상태이다.

전례위원회 2010년 7월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0년 7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강화도 예수의성모여자수도회 수도원에서 전례서 감수 회의를 하였다.
전례서, 특히 모든 전례서 번역의 기준이 되는 「미사 경본」의 번역과 관련하여, 과거의 결정이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일부 적합하지 못한 번역이 현행 전례서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지적된 부분의 수정에 대해서는 전례 위원들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모아 적절한 시기에 전례서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전례서 번역 소위원회에서 독회를 통해 마련한 ‘견진 예식’ 원고를 심의하고 주교회의 2010년 추계 정기 총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집부에서 정리한 ‘2010-2011 전례력’ 원고를 검토하였다.

전례위원회 2010년 5월 7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0년 5월 7일(금) 대전교구청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전례용 성경 본문 윤문과 관련한 주교회의 결정을 확인하고 윤문위원회 구성과 작업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교회의 2010년 추계 정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미사와 관련한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어린이 미사 양식의 권고 부분을 몇 가지 예로 마련한 다음 연구 과정을 거쳐 주교회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10년 5월 14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10년 5월 14일(금) 대전교구청에서 2010년 제7차 정기 회의를 하였다.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일정을 확인하고, 기존 성가 수집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난해 가사 공모에 이어 성가곡 공모를 하기로 하고, 이 계획을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2010년 2월 18-20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주교)는 2010년 2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광주대교구 보성 성당에서 전례서 감수 회의를 하였다.
매주 2-3회 실시하고 있는 전례서번역분과의 독회를 거쳐 마련된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과 『병자의 도유 예식과 사목적 배려』(일부)에 대한 감수를 마쳤다. 수정한 내용은 주교회의 사무처 편집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10년 3월 23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10년 3월 23일(화) 서울대교구 마장동 성당에서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가사 공모’ 응모작에 대하여 2차 심사 회의를 하였다.
이번 2차 심사 회의는 2009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가사 공모 응모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난 성음악분과위원회 정기 회의 때에 가사 심사의 원칙과 방법을 정하고 전체 160개 작품 가운데 15개 작품을 선정한 것에 이어 실시한 것이다. 이날 심사에서는 15개 작품을 신학 부문과 문학 부문으로 나눠 채점한 다음 10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10년 3월 26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10년 3월 26일(금) 서울 중림동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수정한 새 성가집 간행 작업 일정에 따라 담당자를 조정하였고, 신문과 방송, 주보, 인터넷, 공문 등을 통해 성가 수집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성가 가사는 주교회의에 제출하여 주교단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으며, 가사 공모에 이어 작곡 공모를 하기로 하고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공모 계획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 2010년 1월 14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10년 1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대전교구 정하상 교육 회관에서 새 성가집 간행 준비를 위한 2010년 제1차 집중 회의를 가졌다.
기존 성가집과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새 성가집에 수록할 곡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09년 12월 31일로 마감한 가사 공모 응모작에 대하여 1차 심의를 마쳤다. 『가톨릭 성가』의 가사 수정 작업을 하였고, 성가곡 공모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세웠다.

전례위원회 2009년 11월 11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9년 11월 11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2009년도 제7차 정기 회의를 하였다.
마리아의종수녀회가 매년 2월 17일에 지내는 ‘성모의 종 수도회 창설자 7성인’ 기념일이 수도회의 고유 명칭과 다르게 표기되어 창설자와 별개의 수도회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기념일 명칭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고 논의하였다. 원문과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해당 수도회가 제안한 대로 ‘마리아의 종’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교회의 사무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천주교 용어집』 개정 작업 중인 천주교용어위원회가 전례 관련 용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전례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검토하고 총무 신부가 의견을 모아 사무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전례위원회 총무를 맡아 활동해 온 이완희 신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주교회의 사무처 전례서 편찬 담당자로 소임을 받은 장신호 신부를 후임 총무로 추천하는 공문을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올리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9년 10월 9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9년 10월 9일(금)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2009년도 제7차 정기 회의를 하였다.
『가톨릭 성가』 수정판에 대하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집부와 교정 등 세밀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담당 신부의 보고를 들었고, 2009년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 진행에 따른 세부 사항을 논의하였다.

2009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9년 11월 14일(토), 수원교구 안양 중앙 성당에서 ‘2009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열었다.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1)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의 올바른 활용, 2) 전례 악기 사용과 전례곡 선곡, 3) 새 성가집 간행 과정과 의견 수렴이란 제목으로 김건정 위원, 김종헌 신부, 김충희 수녀가 각각 발제하였다. 발제마다 곧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새 성가집 간행과 관련하여 분과 토의를 한 다음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례위원회 2009년 8월 12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9년 8월 12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임시 회의를 하였다.
부산교구 신호철 신부를 전례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주교회의 2009년 추계 정기 총회에 승인을 요청할 『독서집』 본문에 『성경』 본문과 달리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전례위원회 2009년 9월 16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2009년 9월 16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독서집』 작업 경과를 보고받았고, 전례 용어집 작업을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전례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교회의 사무처의 편집부와 긴밀히 연계하여 사목 현장에서 우선으로 요구하는 예식서들을 빨리 출간하고, 예식서 번역에 관한 부분은 전담자인 장신호 신부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9년 8월 19일 회의 겸 연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9년 8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경기도 여주군 파티마의 성모 피정의 집에서 2009년 제6차 정기 회의 겸 연수를 하였다.
『가톨릭 성가』에서 편곡되고 개작된 일부 작품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작업과 새로 개정할 성가집에 포함시키기로 한 곡을 대상으로 가사 수정 작업을 하였다.
한편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는 11월 14일에 열기로 하였다. 대회 대주제를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의 성과와 전망’으로 하고, 소주제를 ①`성음악 지침서의 올바른 활용, ②`전례 악기 사용과 전례곡 선곡, ③`새 성가집 간행 과정과 의견 수렴으로 정하였다. 이번 대회는 교회 음악에 전문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특정인을 초청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2009년 6월 10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9년 6월 10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2009년 제3차 정기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대교구 장신호 신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장 신부가 협의회에서 예식서 전담자로 상근할 수 있도록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사도좌 추인을 위하여 제출할 『미사 경본』 보고서에 대한 주교회의 사무처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독서집』(Lectionarium)을 주교회의 2009년 추계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고자 검토 계획을 세웠다.

전례위원회 2009년 7월 20일 연수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2009년 7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부산 은혜의 집에서 위원 연수 회의를 갖고, 주교회의 2009년 추계 정기 총회에 제출할 『독서집』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9년 6월 6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9년 6월 6일(토)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2009년 제4차 정기 회의를 하였다.
『가톨릭 성가』에 수록된 최병철 교수의 곡(편곡, 개작 포함)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위원회 의견을 주교회의 사무처장 신부를 거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그 사이에 위원회에서는 최병철 교수가 편곡, 개작하였던 곡을 새롭게 편곡, 개작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새 성가집 간행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가사 공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9년 7월 17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9년 7월 17일(금)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갖고 『가톨릭 성가』에 수록된 이문근 신부의 미사곡 3편을 새롭게 개작하는 작업을 하였다.


전례위원회 2009년 4월 22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9년 4월 22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교회의 2009년 춘계 정기 총회에서 승인된 「미사 경본」을 교황청에서 추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독서집」을 주교회의 2009년 추계 정기 총회에 승인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 일정을 확인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9년 4월 25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9년 4월 25일(토)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성가집 간행 계획에 따라 작업 일정을 확인하였다. 새 성가집 간행 계획의 첫 대외 작업으로 ‘새 성가집 간행을 위한 가사 공모’를 하기로 하고,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 다음, 교회 신문, 교구 주보,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2008년 제6차 정기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8년 12월 10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11월 22일에 열린 ‘2008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교회의 사무처 산하에 전례서 전담 팀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구성이 어렵다는 사무처의 답변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어린이 장사 예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고, 전례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회보』 등을 통하여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9년 제1차 정기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9년 1월 10일(토)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11월 22일에 열린 ‘2008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2009년 대회의 방향과 진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교회의 2008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승인된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안)’의 홍보에 힘쓰기로 하였으며, 교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 성가집 간행 계획에 따라 작업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8년 10월 18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8년 10월 18일(토)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11월 22일(토) 서울 중림동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열기로 하고 세부적인 시간 계획을 마련하였다.

전례위원회 2008년 10월 29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2008년 10월 29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교회의 2008년 추계 정기 총회의 결과를 위원장 주교에게 들었다. 그리고 9월 16일(화)부터 22일(월)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아시아 전례 대회에 참석한 위원장 주교와 총무 신부에게 대회 진행 과정과 결과를 들었다. 또한 광주대교구 조영대 신부와 의정부교구 윤종식 신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였다.

2008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8년 11월 22일(토) 서울 중림동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2008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교회의 2008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승인받은 ‘한국 천주교회 성음악 지침’을 발표하고 설명하였으며, 새 성가집 간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전례위원회 2008년 제4차 정기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8년 8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강원도 양양 오상 영성원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교회의 2008년 추계 정기 총회의 안건으로 「로마 미사 전례서」(안)와 ‘전례 시편’(안)을 제출하고자 실무자들이 준비한 자료를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확정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8년 제5차 정기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8년 9월 6일(토)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교회의 2008년 추계 정기 총회에 상정한 ‘한국 천주교회 성음악 지침’이 승인되면 이를 주제로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11월 중순 이후에 열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8년 제4차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8년 7월 2일(수) 13시 30분부터 4일(금) 12시 30분까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정기 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08년 7월 21일 회의에 새 성가집 간행 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연례 연수 회의를 대신하여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산교구 윤용선 신부가 준비한 수정안 초안을 모든 위원이 함께 검토하였고 공동 작업 형태로 수정안을 완성하였다. 이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8년 4월 4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8년 4월 4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성가집 간행 계획과 관련한 주교회의 2008년 춘계 정기 총회의 결정 사항을 확인하고, 전례위원회 총무 이완희 신부를 통하여 주교회의 의장 장익 주교의 의견을 전해 들었다. 또한 새 성가집 간행 계획을 완전히 승인받지는 못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현행 미사곡을 모두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묶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2008년 5월 7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2008년 5월 7일(수) 오후 3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교회의 2008년 추계 정기 총회에 『미사 전례서』와 ‘전례 시편 수정안’을 승인 요청하기로 하고, 일정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8년 8월에 있을 연수 회의 때 『미사 전례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전례위원회의 최종안이 나오면 곧바로 모든 주교에게 보내 미리 검토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한편, 아시아 전례 대회(스리랑카 콜롬보, 2008년 9월 16~21일) 본부에서 요청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한 다음, 위원들이 항목에 따라 나누어서 작성하고 전례위원회 총무 이완희 신부가 정리한 다음, 주교회의 사무처에 영문으로 번역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8년 5월 31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8년 5월 31일(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08년 5월 19일(월) 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새 성가집 간행 계획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8일(토)에 개최하기로 한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는 주교회의 2008년 추계 정기 총회의 결과에 따라 주제를 정하기로 하였고, 홍보 기간을 감안하여 11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8년 2월 19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8년 2월 19일(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가집 분야에서 준비해 온 ‘새 성가집 간행 계획’을 주교회의 2008년 춘계 정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성음악분과위원회 내부적으로는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8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6월 28일(토)에 서울 중림동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교육 분야에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2008년 3월 12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2008년 3월 12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례위원회가 제출한 ‘예외적 성체 보존에 관한 지침’(안)과 ‘새 성가집 간행 계획’, ‘미사 통상문 개정안과 관련
하여 주교회의 2008년 춘계 정기 총회의 결정 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서울대교구 박원주 신부가 저작권 사용 승인을 요청한 ‘노래로 함께하는 미사’를 검토하고, 전례문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에서 저작권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은 주교회의 사무처의 관할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조직 개편과 명칭 변경에 대한 주교회의 2008년 춘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전례위원회 산하 성음악분과위원회는 ‘성음악분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활동의 성격을 감안하여 대외적으로는 ‘성음악분과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2008년 제1차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8년 1월 10일(목) 오후 3시 의정부교구청 교구장 집무실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가 마련한 ‘한국 천주교회 성음악 지침’(안)을 검토하고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음악분과위원회의 성가집 분야에서 준비해 온 ‘새 성가집 간행 계획’ 을 주교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어, 원로 사목자(은퇴 사제)가 거주하는 곳이나 수녀원 등에서 따로 성체를 모시는 것과 관련하여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주교회의 사무처의 공문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답변 초안을 나기정 신부가 준비하고위원들이 검토한 다음 사무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2007년 제3차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7년 5월 16일(수) 오후 3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사 전례문 개정 원칙(1988.1.12.)의 수정 내용을 확인하였고, 『성경』과 『매일미사』등에서 사용된 장애인 관련 용어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라틴어 “In persona Christi”의 우리말 번역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전례위원회 2007년 제4차 회의 겸 연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2007년 7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성 분도 은혜의 집(부산시 수영구)에서 정기 회의 겸 연수를 갖고, 전례서번역소위원회에서 준비한 「미사 전례서」를 검토하였다. 이어, ‘미사 통상문’의 수정안을 확정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사제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주교회의 사무처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7년 6월 16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7년 6월 16일(토) 오전 11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안)’을 검토하고, 2007년 9월 1일(토)에 개최되는‘2007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의 준비 사항을 논의하였다.

전례위원회 2007년 3월 21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7년 3월 21일(수) 오후 3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사 통상문 가운데 포도주를 축성할 때“……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에서 ‘모든 이’에 해당하는 ‘pro multis’의 번역과 관련하여,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의도를 확인하고 전례서를 개정할 때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모 신심 미사를 『매일 미사』에 1년 내내 수록하는 일과 관련하여 주교회의 사무처에서 의견을 물어 온 데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매일 미사』에 성모 신심 미사를 1년 내내 수록하여 사목적 배려를 할 수 있게 하되,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제376항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로 하였다.
아울러 수원교구의 ‘성수 예식’ 리플릿 제작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을 검토하고, 전례문이 리플릿 형태로 인쇄될 때 승인되지 않은 다른 내용이 첨가되거나 생략 또는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답변을 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7년 4월 13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산하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7년 4월 13일(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침서 분야에서 마련한 성음악 지침서 초안 중 세부 지침 부분을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또한 2007년 6월 16일(토)에 개최하기로 한 ‘2007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9월 1일(토)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1월 10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7년 1월 10일(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장 예식』과 『장례 예식』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사항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연구하여 하나의 예식서로 묶어 주교회의 2007년 추계 정기 총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례 시편의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위원들이 평가 요원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7년 2월 23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산하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7년 2월 23일(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성음악 훈령’의 번역문이 너무 오래되어 이해하기 힘들고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다시 번역하여 줄 것을 주교회의 사무처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침서 분야에서 마련한 성음악 지침서 초안의 일반 지침 부분을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한편,‘2007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6월 16일(토)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서울 중림동 소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대회에서는‘전례 음악의 토착화’라는 주제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과 국악 성가를 다루기로 하였다.

전례위원회 2006년 11월 15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6년 11월 15일(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갖고, 예식서의 판형을 국배판으로 출판하겠다는 사무처의 보고를 들은 다음, 실제 예식에서 사용하는 예식서는 국배판으로 출판하는 것에 동의하되, 예식의 준비나 연구를 위하여 국판으로도 출판할 것을 사무처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장 예식』이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추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 출판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고, 다년간 공을 들여 만든 『상장 예식』을 경신성사성의 추인을 받기로 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주교회의의 승인 과정을 다시 밟기로 하였다.
이어서 ‘전례시편위원회’(가칭)의 운영에 관하여 심규재 신부의 보고를 듣고, 성직자 · 수도자 · 평신도 ·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성음악분과위원회 2006년 12월 1일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6년 12월 1일(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 회의를 갖고, 지침서, 교육, 성가곡 분야의 2007년 활동 계획과 장기적인 활동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침서 분야는 성음악 훈령과 ‘전례 헌장’의 정신과 틀을 유지하면서 한국 교회의 실정에 맞는 성음악 지침서 초안을 2007년에 완성하기로 하였다.
교육 분야는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과 포럼을 병행하는 일, 장기적으로 신학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 성음악분과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일, 전례음악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 성음악에 관련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일,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 등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기로 하였다.
성가곡 분야는 우선 전국의 모든 성가집을 모으는 일을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분석하여 자료화하고, 목록을 만들어 공개 하기로 하였다.

제5회 전례위원회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6년 9월 6일(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전례위원회 회의에서 ‘미사 전례 성경’의 출판을 유보하고 전례에서 최민순 신부 번역 시편을 사용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보고와 전례 학교 개설 승인 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또 성음악분과위원회 준비 모임의 결과 보고를 받고, 1) 한국 교회의 전례 음악 지침 마련, 2) 전례 음악과 관련한 교육의 장 마련, 3) 성가(작사, 작곡 등) 관리와 『가톨릭 성가』의 개정을 활동 과제로 삼은 성음악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회의를 2006년 10월 20일(금) 오후 3시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갖기로 하였다. 미사 전례서는 2007년 춘계 정기 총회의 승인을 목적으로 번역문을 준비하고, 미사 통상문의 변경된 부분을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제6회 전례위원회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2006년 10월 18일(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회의에서 ‘미사 전례 성경’과 관련하여 심규재 신부가 시편 본문을 만들기 위한 실무를 맡기로 하였고 운용 방법에 대하여 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미사 통상문의 전례문은 외국의 자료를 모아 정리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를 모으는 일은 조학균 신부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다음 회의는 2006년 11월 15일(수) 오후 3시에 갖기로 하였다.

제1회 성음악분과위원회 회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위원회는 2006년 10월 20일(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갖고, 위원장 이한택 주교가 김종헌 신부, 김한승 신부, 백남용 신부, 윤용선 신부, 현정수 신부, 김충희 수녀, 도영애 수녀, 박문정 수녀, 강영애 씨, 권언수 교수, 김건정 씨, 박헌일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정기 회의를 갖기로 하고,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전국적인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통하여 수렴된 내용, 곧 성음악 지침서 작업, 전례 음악에 대한 교육 활동, 성가곡 관리와 성가집 개정 작업을 위원회의 과제로 확인하였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세분야로 나누어 활동하기로 하였는데, 성음악 지침 분야는 김종헌 신부, 김한승 신부, 박문정 수녀, 강영애 씨가, 전례 음악 교육 분야는 현정수 신부, 김건정 씨, 박헌일 씨가, 성가곡 관리와 성가집 개정 분야는 백남용 신부, 윤용선 신부, 김충희 수녀, 도영애 수녀, 권언수 교수가 각각 맡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한승 신부가 성음악 훈령의 내용과 한국 교회의 적응 문제를 포함시켜 성음악 지침 초안을 수정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례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사 전례에 사용할 시편 본문을 새로 다듬는 작업이 구체화되면 성음악분과위원회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다음 회의는 2006년 11월 10일(금) 오후 3시에 갖기로 하였다.


정기 회의 개최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6년 7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예수의 성모관상수녀원(인천시 강화)에서 정기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이동과 관련하여, 같은 성인을 두 번 기념하는 것이 이례적이며, 7월 5일도 의미 있는 날이므로 이동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주교회의 사무처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2. 『상장 예식』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교회의 사무처의 요청을 듣고, 개정하기보다는 유효한 전례서로 사용하고자 주교회의의 승인과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였다.

2006년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한택 주교)는 2006년 6월 24일(토) 서울 중림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최양업홀에서 ‘2006 한국 천주교회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위원장 이한택 주교의 기조 강연에 이어, 김종헌 신부(대구대교구 성 김대건 성당 주임)의 ‘한국 천주교회 미사 전례 음악 지침 시안’ 발표와 백남용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의 ‘시편 낭송율과 우리말 운율’ 특강, 공연, 미사 순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전국 각 본당과 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약 180명이 참석하였다.
이한택 주교는 기조 강연에서 “전례 활성화와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성음악이 반드시 육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한국 교회 전례 음악은 전례 성가와 대중 성가 사이의 혼란, 전례 성가와 성가집 승인 문제, 전례 음악 토착화, 부진한 전문가 활용, 일선 사목자의 안일한 인식 수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례 음악 발전을 위해 전문 교육 기관 설립, 새로운 성가 창작과 승인과 성가책 발간, 전례 음악 지침 마련 등의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날 논의된 ‘한국 천주교회 미사 전례 음악 지침 시안’은 2002년 교황청에서 발행한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을 바탕으로,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산하 성음악분과위원회(가칭)에서 준비하였다. 이 시안은 미사 전례 각 부분과 연계한 음악적 부분을 원론적으로 밝힌 것으로, 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을 거쳐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제1회 한국 천주교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 개최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병호 주교)는 2005년 6월 25일 서울 중림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전례 음악이란 무엇인가?`-`성음악 훈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 천주교 전례 음악 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한국 교회 전례의 활성화를 꾀하고, 신자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전례 음악 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어 전례 안에서 더 많은 기쁨을 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전국의 전례 음악 봉사자(성가대원, 반주자, 지휘자)뿐 아니라 전례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 등 약 4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대회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 김종수 신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위원장 이병호 주교가 기조 강연을 통하여 “오늘 모임은 전례 음악을 포함한 성가와 음악 전반에 관한 문제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한 뒤 봉사자들이 숙지해야 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전례 헌장’을 풀이해 주었다. 또한 백남용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가 전례음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성음악 훈령”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그룹별 토의에서는 김종헌 신부(대구대교구)가 “성가대 운용에 대하여”를, 박대종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가 “미사 때의 성가”를, 박원주 신부(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성가곡 작곡”을, 김한승 신부(대전가톨릭대학교 가톨릭음악원장)가 “교회 전통 음악”을, 현정수 신부(수원교구)가 “복음 성가(생활 성가)”를, 윤용선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성음악연구소장)가 “국악 성가”를 맡았다.

전례위원회 위원 임명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주교는 2000년 4월 26일(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례위원회 회의에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44항과 “전례위원회 장기 계획서” 2조 1항에 따라 담당 총무 신부와 전례 전공자 6명, 일선 사목자 2명, 성미술 전공자 1명, 성음악 전공자 1명을 전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총무 : 정의철 신부(당연직).
- 전례 전공자 : 김종수 신부, 나기정 신부, 심규재 신부, 이완희 신부, 장석윤 신부, 김복희 마리소피 수녀.
- 일선 사목자 : 안문기 신부(대전교구) , 정승현 신부(전주교구).
- 성미술 전문가 : 최종태 회장(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 성음악 전문가 : 미정.

1998년 6월 16일(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전례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이병호 주교, 총무 정의철 신부, 위원 양 마리비안네 수녀, 김 마리소피 수녀, 성찬경 교수, 서정수 교수, 사무국의 최 다윗 수녀가 참석하였다.

1. 미사주 납품 가격 인상과 알코올 도수 조정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주도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2. 교황청 전교원조회 총회 참석 차 로마에 다녀온 김종수 신부에게 「어린이 미사」와 「혼인 예식서」의 사도좌 승인, 「미사경본」 공통 미사 추가 부분 마무리 교정, 「서품 예식서」에 대한 경신성사성의 관심 등의 소식을 들었다.

3. 「어린이 미사」의 성가곡은 기존의 「어린이 미사」에 있는 성가, 새로 작곡된 곡들, 각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 중인 곡들을 폭넓게 모아 싣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 교구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4. 성인 고유 미사 기도문(3월 4-23일) 수정을 계속하였다.

전례위원회 미사 통상문 개정안 발표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그동안 현행 미사 통상문의 개정 작업을 해온 결과 그 개정안 “공동체 미사 차례”를 발표하였다. 전례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각 교구장에게 보낸 1989년 1월 30일 자 공문 ‘미사 통상문 개정 시안의 검토 의뢰’를 통해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전례위원회 산하 어린이 미사 개정 위원회가 마련한 “어린이 미사”(세 가지 형식) 시안도 「경향잡지」 1989년 3월호(첫째 형식 159―165면)에 발표하였다(둘째, 셋째 형식도 연재 계획).

이번에 발표된 이 두 가지 시안은 성체성사의 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국어 원칙에 입각하여 어색한 표현들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국문학자들의 자문을 얻어 로마 미사 전례의 원문에 충실하면서 하느님께 합당한 흠숭을 드리는 어법으로 수정된 이번 개정안은 여러 차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고백성사 집전에 관한 결정

1988년 12월 15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판공성사 때에 야기되는 고백성사의 그릇된 집전 현실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송부하여 왔습니다.

“고해성사 집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전례위원장을 통하여 각 교구에 알리기로 하였다.

1) 간략한 사죄경(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은 판공성사 때나 고백자가 극히 많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백성사 예식서 21항, 65항 참조).

2) 고백과 사죄는 분리하지 못한다.

 

전례위원회는 위의 문제를 논의하고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1. 고백성사 예식서 21항과 65항은 간략한 사죄경(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의 허용 범위를 죽음이 임박한 경우로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판공성사 때나 고백자가 극히 많을 때’에 대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단축된 사죄경을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통용시키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허락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2. 한국 교회의 성직자들이 판공성사 때마다 겪는 특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고백성사 규정의 공동 사죄에 관한 규범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고백성사 예식서 31항, 32항).

경우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특수 환경에는 선행하는 개별 고백 없이 여러 참회자들에게 공동으로 사죄해 줄 수 있고 때로는 사죄해 주어야 한다.

죽을 위험이 임박한 경우 외에 여러 신자들이 공동으로 고백한 다음,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권고하면서 그들을 한꺼번에 성사적으로 사죄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신자들의 수와 고백성사를 집전할 사제의 수나 입장(confessariorum copia)을 고려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 개별 고백을 다 들을 수 없어서 고백자들이 자기 탓 없이 오랫동안(diu) 고백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영성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런 필요성은 특히 전교 지방에서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지역이나 집단에서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고백성사를 집전할 사제들이 넉넉히 있을 수 있는 경우에 고백자들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써는 공동 사죄를 해주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큰 축제 때나 순례 때가 그런 경우이다(1972년 6월 16일자 신앙교리성성의 사목지침 III).

현재의 한국 교회는 사제의 수에 비해 판공성사 때 고백성사에 임하려는 신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 한정된 시간 안에 개별 고백을 다 들을 수 없는 상황이며 평상시에도 대도시에서는 신자들의 사회생활 여건과 사제가 고백성사를 줄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 맞지 않아 고백성사 보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 교회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판공성사에 한하여 장소에 따라서는 각 교구장의 재량으로 공동 사죄가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백성사 예식서 규정 32항도 교구장의 이와 관련한 권한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조건들의 유무를 판단하고, 언제 공동 사죄가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주교에게 유보된다. 주교는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해야 한다. 주교가 결정한 경우 외에 여러 참회자들을 한꺼번에 공동으로 사죄해 주어야 할 다른 큰 필요성이 생기면 타당하게 사죄해 주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먼저 교구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교구장에게 문의하지 못하고 사죄해 주었다면 무슨 중대한 이유 때문에 공동으로 사죄해 주었는지 교구장에게 되도록 속히 보고해야 한다(사목지침 V).

전례위원회는 현행 사죄경이 너무 길고 문맥상에도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곧 이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며 완성되면 교황청의 인준을 거쳐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현행 사죄경의 사용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989년 1월 11일
전례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

성체 공경 훼손 행위에 경각심 촉구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최근의 공문(1988년 12월 15일, 중협주 제88-160호)을 통하여, 성체께 대한 존경심을 훼손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였다.

성체성년을 계기로 한국 교회 전체가 성체께 대한 흠숭을 내적, 외적으로 더욱 올바르게 전개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성체와 관련된 전례 행위 안에서 부주의로 인한 다음의 그릇된 사례 가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1. 영성체 시에 사제나 부제가 아닌 성체 분배권자가 직접 감실 문을 연고 성합을 꺼내어 성체를 영해 주는 사례.

2. 영성체가 끝난 다음 빈 성합을 닦고 정리하는 것을 사제가 직접 하지 않고 성체 분배권을 받은 수녀에게 위임하는 사례.

3. 장시간의 성체 조배를 할 경우 조배하는 교우들이 자리를 비우고 성체를 방치하며 흰 포만 덮어 두고, 다시 조배를 시작할 때는 교우들이 흰 포를 벗기고 하는 사례.

4. 성당의 감실에 열쇠를 꽂아둔 채 방치하는 사례.

위와 같은 사례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교회 지침에도 어긋나며, 성체께 대한 교우들의 존경심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사목자들 자신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전례위원회는 또한 사제들이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예부성성 훈령」(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과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를 숙독하여 성체를 경배하고 흠숭하는 자세에 추호도 소홀함과 경솔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매일 미사」 변경 및 「미사 독서」 절판 안내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1988년 6월 27일 각 교구에 다음 내용의 공문을 보내, 미사 거행 중 침묵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몇 가지 보완 사항들은 사제들과 전례 봉사자들이 실천하도록 권장하였다. 전례위원회는 또한 「미사 독서」의 개정 편찬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 「매일 미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사용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있다.

 

전례위원회는 모든 신자들이 전례 정신에 한층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미사 거행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점을 보완하고자 하오니, 교구 내 사제들과 전례 봉사자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완 사항들은 「매일 미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 8월호부터 적용 편집하겠습니다.

1. 침묵의 중요성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침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 각 독서 전 해설은 생략하고 입당송 전에만 그날 독서들의 핵심을 주석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기를 권장합니다.

2) 복음 끝에 하는 강론 후 잠시 침묵하는 가1운데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장합니다.

3) 영성체를 한 후 잠시 침묵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가진 다음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치도록 권장합니다.

2. 응송과 복음 전 노래(알렐루야)의 방법

기도의 성격에 따라 교우들의 교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권장합니다.

1) 응송과 복음 전 노래(알렐루야)를 교우들이 합송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응송과 복음 전 노래(알렐루야)의 방법은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하고, 이어서 선창자가 시편 구절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만을 반복하여야 합 니다.

2) 이를 위하여 교구 주보 등에는 응송과 복음 전 노래(알렐루야)의 후렴만을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미사 독서

「미사 독서」집은 현재 재판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독서 내용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에 앞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한 후 더욱 완전한 독서집을 발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당분간 「매일 미사」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미사 독서 개정 편찬 계획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교회의 사무처 인사 이동

주교회의 사무처의 사무차장으로서 1988년 8월 1일 오영민 바오로 신(춘천교구, 1975년 사제 서품)와 김정수 안드레아 신부(부산교구, 1975년 사제 서품)가 부임하였다.

오영민 신부는 총무담당 사무차장으로서 총무부, 경리부, 주교관 및 미술관의 관리를 담당하고, 주교회의 준비와 회보 편집 등 사무처의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사무총장을 보필한다.

김정수 신부는 사목담당 사무차장으로서 사목연구소의 업무 즉 사목연구부와 사목편집부를 담당하고, 주교회의가 위촉하는 연구 업무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전례서 출판 업무를 담당해 왔던 윤기국 신부는 출판담당 사무차장으로서 전례서 편집을 비롯하여 편집부와 영업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전례위원회 재구성 
 
주교회의 1987년도 추계 정기 총회(1987.11.16~19.)는 모든 전례문과 예식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새로 구성되는 전례위원회가 1988년도에 우선 미사 통상문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김남수 주교의 후임으로 새로 위촉된 전례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새로운 전례 위원들을 임명하고, 1988년 1월 12일 서울대교구청 회의실에서 그 첫 모임을 가졌는데, 새로 임명된 전례위원회 위원 명단과 그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l. 전례위윈회 위원 
최윤환 신부, 장익 신부, 이홍기 신부, 김수창 신부, 차인현 신부, 정의철 신부, 양 마리 비안네 수녀, 구상 교수. 
2. 「미사 독서」 재발간 
기존 「미사 독서」의 재판 발행은 중지하고 당분간은 「매일 미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로 대체한다. 1989년(C해)의 독서부터 「매일 미사」 내용을 전례위원회에서 직접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서서히 「미사 독서」를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례위원회에서 새로 편찬한 「매일 미사」가 C해에서 A, B 해까지 완간된 후 공식적인 「미사 독서」 개정판을 발간할 것이다. 
3. 미사 통상문의 전반적 개정 작업 
미사 통상문의 전반적 개정 작업은 곧 착수하여 1989년 2월까지 완료하고, 주교회의 1989년 춘계 정기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례위원회 회의

1987년 9월 22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연린 전례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김남수 주교, 정은규 신부(사무총장), 윤기국 신부(사무차장), 송주석 신부(인천), 나원균 신부(서울), 신상도 신부(부산), 송현석 신부(수원), 김종헌 신부(대구), 허근 신부(서울), 안호석 신부(광주), 장석윤 신부(원주), 한만옥 신부(서울)가 참석하였다.

1. “모든 전례서의 편찬은 교황청의 인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교구에서 시안(Ad Experimentum)으로 사용해 오던 통상문 등을 이제 통합 편찬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또 시험용을 교황청의 인준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어린이 미사’를 잘 개정하여 교황청의 인준을 받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요지의 전례위원장 주교의 개회 인사에 이어 “어린이 미사” 개정 문제에 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였다.

2. “어린이 미사” 통상문의 통일, 성가의 선정 및 작곡, 여러 가지 기도문의 재작성, 독서와 복음의 정리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 다음, 우선 여러 교구의 통상문 시안을 통합하여 기존의 “어린이 미사”(통상문 및 성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작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3. 위의 결정에 따라 어린이 미사 통상문 시안을 이마 작성한 바 있는 교구 대표들로 “어린이 미사 개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인천교구 대표 최기산 신부, 부산교구 대표 신상도 신부, 대구교구 대표 김종헌 신부, 서울교구 대표 관계자 2명, 대전교구 대표 관계자 1명

4. “어린이 미사 개정위원회”에 개정 방향 및 원칙의 설정, 대표 선출 및 실무 분담, 관계 전문가 동원, 예산 수립 등을 일임하되, 가능한 한 조속히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은 전례위원회에서 책임지기로 하였다.

5. 교황청 경신성성의 어린이 미사 지침을 따른다(특히 성찬기도)는 원칙을 확인하고, “어린이 이 미사 개정위원회”의 작업 결과를 전국 각 교구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전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6. 폐회 후 어린이 미사 개정위원회는 실무작업 착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제1차 회의에서 전례 전문가 이홍기 신부를 강사로 초빙하여 원칙 문제를 연구하기로 하였으며, 그 일정 및 장소 등에 관한 연락 책임을 신상도 신부가 맡기로 하였다.

성모미사경본 발행 예정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성모미사경본(Collectio Missarum de Beata Maria Virgine)의 우리말 번역본을 금년내로 발행할 예정이다. 교황청 경신성성에서 금년 초 라틴어판으로 출판된 성모미사경본의 번역은 전례위원장 김남수 주교가 이미 완료했으며 그 출판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다. 성모미사경본은 성모 성년용은 아니지만 성모 성년 선포를 계기로 출판이 앞당겨진 것이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지시

불법 전례서의 배포 및 사용 금지

교회법과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모든 전례서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편찬 발행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회 안에 이를 보급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목자들과 신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거듭 알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회내 일부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전례서의 출판은 물론 그 배포 및 사용의 금지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교회의는 지난해 추계 정기총회(1985년 10월 14~17일)에서 전례서 출판에 관한 기존 결정을 재확인하고, 각 교구가 이에 더욱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평신도의 전례서 편집 및 출판을 제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진례 정신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 낸 책자들이 교회의 전례 정신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주교들의 책임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 구채적인 사례로서 「오늘의 말씀」(대표 이권무)이라는 소위 월간 미사 경본의 발행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편집과 번역의 내용을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서, 진례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출판의 중지를 직접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인가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은 전례서는 어느 성당이나 경당에서든 전시, 판매, 배포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제827조 제4항).

사목자들은 비록 개인적인 판단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 라도, 교회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출판되는 전례서의 발행에 협력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그 판매나 배포를 묵인해서는 안 되며, 신자들 또한 일방적인 선전에 현혹되어 그러한 전례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적인 전례서뿐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할 기도서 등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목자들과 신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986년 6월 12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주교

교회의 출판법

― 출판물에 관한 교회법 해설 ―

교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출판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교회 내 출판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출판물에 관한 교회법을 잘 익혀 두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주교님의 출판법 해설을 싣는다.

 

1. 교회의 출판법

(1) 새 교회법 규정

1983년 1월 25일에 공포되어 동년 11월 27일(대림 첫 주일) 발효된 새 교회법전의 제3권은 교회의 가르치는 직무에 관한 법규인데, 그 중의 제4장(제822조~제832조) 홍보 수단과 특히 출판물에 관한 규정이 교회의 출판법이다.

(2) 구 교회법 규정

1917년 성신강림 대축일에 공포되어 1918년 성신강림 대축일에 발효된 구 교회법전에서는 제3권 제23장(제 1384조~제1405조)이 교회의 출판법이었다. 이 옛 출판법은 2개의 절로 되어 있었다.

제1절(제1385조~제1394조)은 서적을 출판하기 전에 교회의 권위로부터 검열을 받아야 하는 데 관한 규정이었다. 이 규정이 개정되어 새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다.

제2절(제1395조~제1405조)은 종교와 관련 있는 특정 서적의 출판, 독서, 보관 및 판매를 금지하는 데 관한 규정 이었다. 이 규정은 새 교회법전에서 배제되었다.

2. 교회와 홍보수단

(1) 목자의 의무

교회의 목자들은 교회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홍보 수단을 활용하도 록 애써야 한다(교회법 제822조 제1항).

또한 교회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홍보 수단의 활용이 인도적 및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활기차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려 힘써야 한다(동법 제2항).

(2) 신자의 의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어떤 형태로든지 홍보 수단의 운영이나 활용에 관여하고 있는 신자는 이러한 사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회가 홍보 수단을 통해서도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동법 제3항).

(3) 홍보 수단의 가치

교회는 인간의 발명품 중에 인쇄기, 영사기, 라디오, 텔리비전 등 대중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홍보 수단의 큰 가치를 인정한다. 홍보 수단이 옳게 활용되면 인류 발전을 위해 크게 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이를 남용하면 창조주를 거슬러 인류의 파멸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4) 교회의 가르침

홍보 수단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교회는 이에 관한 교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새 교회법 제822조는 1963년 12월 4일에 반포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홍보 수단에 관한 교령의 제3항과 제5항과 제13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3. 교회의 의무와 권리

(1) 감독, 검열, 배척

교회의 목자들은 신앙의 진리와 도덕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저술이나 홍보 수단의 사용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하고, 또한 신앙이나 도덕을 다루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저술은 출판에 앞서 목자들의 검열을 받도록 요구하며, 아울러 올바른 신앙과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저술을 배척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823조 제1항).

(2) 권위자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의무와 권리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에 대하여는 교회의 최상 권위에게 있다. 주교(감목)들은 개별적으로나 또는 지역 공의회나 주교회의에 모여 있을 때나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동법 제2항).

(3) 감독의 목적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해로운 저술이나 홍보 수단의 사용을 감독하는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유익한 저술과 홍보 수단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4) 검열의 대상

ㄱ) 교회는 신자률이 저술한 것만 검열한다. 비신자들의 저술은 검열하지 않는다.

ㄴ) 신앙이나 도덕을 다룬 저술만 검열한다. 그밖의 분야, 예컨대, 의학이나 경제학이나 자연과학에 관한 저술은 검열하지 않는다.

ㄷ) 출판하는 저술만 검열한다. 출판하지 않고 사사로이 사용하는 저술은 검열하지 않는다.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자는 교회의 교도권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자기의 견해를 현명하게 밝힐 정당한 자유가 있다(교회법 제218조).

4. 책의 출판 허가권자

책을 출판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교구 직권자는 저자의 소속 교구 직권자나 책이 출판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이다(교회법 제824조 제1항).

(1) 교구 직권자

교구 직권자는 교구장과 그의 총대리(부교구장) 및 감목대리이다(교회법 제134조 제1항, 제2항).

(2) 소속 교구

소속 교구는 주소나 준주소를 두고 있는 곳의 교구이다(교회법 제102조 제3항).
주소는 영주하겠다는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만 5년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동법 제1항).
준주소는 적어도 3개월간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3개월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동법 제2항).

〈참고 · 한국 민법 제18조(주소)
1)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 인쇄 장소의 교구 직권자

옛 교회법 제1385조 제2항에는 “책을 인쇄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도 출판 허가권자로 규정하였으나, 새 교회법 규정에서는 이것이 배제되어 있다.

(4) 허가

성직자와 수도자는 특정한 저술을 출판하거나 특정한 간행물에 기고하는 경우 교구 직권자와 수도회의 상급 장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31조, 제832조).
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책이나 기타 저술을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27조 제4항).

(5) 인가

특정한 책, 예를 들면 성서, 전례서, 기도서, 교리서 등을 출판하려면 교구 직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25조~제827조).
“인가”는 그 책 내용 중에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이 없기에 출판을 허락한다는 뜻일 뿐이다.
“인가”는 교회에서 그 책을 “추천”한다거나 “공식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전혀 없다.

(6) 책

교회의 출판법에서 책이라 함은 책뿐 아니라 공중에게 배포된 모든 종류의 저술을 뜻한다(교회법 제824조 제2항).
그러나 공중에게 배포되지 않는 것, 예컨대 교수가 학생에게 또는, 학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성경책

(1) 성서의 출판과 번역 출판

성경책은 사도좌나 주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출판될 수 없다. 또 성경책을 자국어로 번역 출판하려면 동일한 권위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필요하고 충분한 해설도 붙여야 한다(교회법 제825조 제1항).
주교회의 허가를 받은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자들은 갈라진 형제들과도 공동 작업으로 적절한 해설이 붙은 성경책의 번역판을 준비하고 출판할 수 있다(동법 제2항).

(2) 계시헌장

교회법 제825조의 규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헌장 제22항과 제25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교회는 성경의 보급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바르게 번역되고 또한 정확한 해설이 첨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이 법규정은 옛 교회법 제1385조 제1항과 제1391조와도 비슷하다.

6. 전례서와 기도서

(1) 전례서에 관한 법규

전례서에 관해서는 교회법 제838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법규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제22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ㄱ) 사도좌는 세계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통제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자국어의 번역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질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한다(교회법 제838조 제2항).

ㄴ) 주교회의는 전례서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적응시킨 자국어 번역판 전례서를 준비하고, 성좌의 사전 인준을 받은 후 이를 출판한다(동법 제3항).

ㄷ) 교구 감목은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 관할 범위내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전례에 관한 법규를 정한다(동법 제4항).

(2) 전례서의 출 판과 번역 출판

전례서뿐 아니라 그것의 자국어 번역판이나 그 일부를 다시 출판하려면 인준된 판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출판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의 증명으로 확인해야 한다(교회법 제826조 제2항).

(3) 기도서의 출판

신자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사용한 기도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출판하지 못한다(동법 제3항).

7. 교리서

교리서뿐 아니라 교리 교육에 관한 기타 저술이나 그 번역본을 출판하려면 교구 직권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827조 제1항).

주교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사전 인준을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되도록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775조 제2항).

8. 학교의 교과서

성서, 신학, 교회법, 교회사 및 종교나 윤리규범에 속하는 문제를 다룬 책들은 교회 관할권자의 인가를 받고 출판되었거나 추후에 인가받은 것이 아니면, 초등학교거나 중등학교거나 그보다 상급 학교거나 모든 학교에서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과서로 쓸 수 없다(교회법 제827조 제2항).

9. 종교 관련 서적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룬 책과 또한 종교나 미풍양속에 특별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저술은 교과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도 교구 직권자의 검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동법 제3항).

10. 성당에서의 서적 전시, 판매, 배포

종교 나 도덕의 문제를 다룬 책이나 그 밖의 저술은 교회 관할권자의 허가를 받고 출판되었거나 추후에 인가받은 것이 아니면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교회법 제827조 제4항).

11. 법령집과 문헌집

어떤 교회 권위에 의하여 출판된 법령집이나 문헌집은 먼저 그 권위의 허가를 받고 아울러 그 권위가 규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 한 다시 출판할 수 없다(교회법 제828조).
예를 들면 주교회의의 회의록이나 교구 대의원회 회의록 또는 수도회의 회의록 등이 이에 해당된다.

12. 재판과 번역

어떤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원본에만 적용되고, 새로운 판이나 번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교회법 제829조).
이 규정은 옛 교회법 제1392조 제1항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다.

13. 서적 검열인

(1) 검열인의 임명권자

ㄱ) 각 교구 직권자는 책의 검열을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맡길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830조 제1항).

ㄴ) 주교회의는 학식과 올바른 교리와 지혜가 뛰어난 검열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각 교구청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검열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구 직권자들이 자문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동법 제1항).

(2) 검열인의 직무

기) 검열인은 직무를윤 수행할 때 온갖 인간 정신을 피하고, 오로지 교회의 교도권이 제시한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동법 제2항).

ㄴ) 검열인은 자기의 소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소견이 긍정적이면, 직권자는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자기의 이름과 허가의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출판을 허가한다. 출판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자가 그 작품의 저자에게 불허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동법 제3항).

14. 교회를 적대하는 간행물

가톨릭교나 선량한 도덕에 대하여 공공연한 비난을 일삼는 신문이나 소책자나 정기 간행물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어떠한 글도 기고하지 말아야 한다. 성직자와 수도회 회원은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교회법 제831조 제1항).

15. 방송에 관한 규정

(1) 성직자와 수도자

주교회의는 성직자와 수도회 회원들이 가톨릭교의 가르침이나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규범을 정한다(교회법 제831조 제2항).

(2) 모든 신자

라디오나 텔리비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말을 하려면 주교회의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772조 제2항).

16. 수도자

수도회 회원이 종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저술을 출판하려면 수도회 회헌 규정에 따라 상급 장상의 허가도 받아야 된다(교회법 제832조).

ㄱ) 이 규정은 옛 교회법 제1385조 제3항이 보존된 것이다.

ㄴ) 상급 장상은 수도회 전체 또는 관구 또는 관구와 동등한 일부분 또는 자치 수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아울러 그들의 대리자들이다(교회법 제620조). *

전례위원회 회의

1986년 3월 17일 수원교구청에서 개최된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는 담당 김남수 주교를 비롯, 가톨릭 기도서 개정위원인 이정운 신부와 윤민구 신부, 서울, 광주, 전주, 대전, 부산, 마산 등의 교구 대표 신부가 참석하고 주교회의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가 배석하였다. 이날 토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가톨릭 기도서의 개정위원들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하여, 기도서의 성격, 종류, 구성, 내용 등을 심의, 검토하고 사목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립키로 하였다.
  2. 성무일도서 수정 보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라틴어 원본에 따라 4권으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편과 성경 소구, 독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재번역키로 하였다.
  3. 가톨릭 기도서와 성무일도의 이러한 대폭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그동안 충분히 검토, 연구키로 하였다. 

전례서 편찬 및 출판에 관하여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1985년 10월 14~17일)는 전례서 출판에 관하여 다음과 갈이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전례시의 편찬은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출판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맡기로 한 주교회의의 기존 결정을 재확인하고, 각 교구가 이에 더욱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평신도의 전례서 편집 및 출판은 재재키로 하였다.” 
주교회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 정신에 따라 모든 전례서를 우리 말로 번역 편찬해 내면서, 전례서와 표준 교리서의 출판권을 주교회의 사무처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부여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의 주교회의에서 거듭 확인된 그러한 결정은 새 교회법의 정신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설립 목적에 맞갖는 것입니다. 이는 공의회의 전례 개혁 정신을 충신히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전례서 출판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제각기 임의로 전례서를 편찬, 발행한다면. 전례 거행 자체가 일관성을 잃고 신자들 사이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성가집의 편찬이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새 교회법 제838조 3항은 주교회의에서 전례서를 출판해야 한다고 다음과 갈이 규정하고 있습 니다. “주교회의는 전례서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적응시킨 모국어 번역판 전례서를 준비하고, 교황청의 사전 인가를 받은 후 이를 출판한다.” 그러므로 교회법과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모든 전례서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편찬 발행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회 안에 이를 보급할 수 없습니다. 한편, 모든 전례서의 출판권을 주교회의 사무처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부여한 주교회의 결정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당위성 외에 주교님들의 또 다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전례서 출판권을 주는 대신에 그 수익금으로 특수 서적을 출판케 하려는 것입니다. 즉, 일반 교회 출판사에서는 수익성이 없어 그 출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 는 서적, 발행 부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특수한 서적들(예컨대, 성무일도, 각종 예식서 등) 그리고 교황청과 주교회의의 여러 문헌 등을 출판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는 또 주교회의 사무처의 운영을 위한 주교님들의 배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구장 주교님들이 세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사실 그 설립(1949년) 당시부터 여러 교구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전국적인 출판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 천주교회 중앙출판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부터 교구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출판 사업이 절실하게 요청되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러한 요청은 지금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공의회 이후 각국 주교회의의 역할이 강조되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주교회의 사무처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지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전례서 출판권을 부여해 온 주교회의 결정은 극히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주교회의의 그러한 결정과 지금까지의 관행 그리고 교회법의 정신에 따라 공식 전례에서는 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전례서는 사용할 수 없고 또 주교회의에서 인준한 전례서를 사전 허가 없이 표절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교회의의 그러한 결정들이 알면서든 모르면서든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의 출판 상식에서마저도 심히 벗어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 지난번의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 것입니다. 일선 사목자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러한 사례들을 몇 가지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신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평신도는 월간 미사 경본을 발행 판매하여 왔습니다. 이는 기존의 미사경본과 미사 독서, 가톨릭 기도서, 가톨릭 성가 등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몇 년 전에 수정하였던 미사 독서 등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수록되거나. 고백성사 경문이 개정되기 전의 양식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또한 미사 독서나 미사 중에 바치는 여러 기도문들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교회내의 한 출판사에서도 사목상의 이유 즉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편의”를 들어 미사 독서와 성가 등을 월간으로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1985년 4월 12일)에 이를 보고하고, 관계자들에게 그 시정을 정중하게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이를 계속 발행,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존 교회 용어 및 전례서 출판의 일관성 유지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례 정신과 교육적 측면을 외면하고 단순히 “편의”만을 따르는 데에도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목상의 이유로 그러한 전례서의 출판이 요청된다면, 사전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 건의하여 기존 전례서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을 보완하고 전례위원회를 통하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출판하여야 참으로 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교회의의 결정과 통일성가집 편찬위원회의 작업 결과를 성실하게 따르며 발행하였던 통일성가집 “가톨릭 성가”(회보 제31호 25~28면 참조)도 일부 본당에서 이를 표절 복제하여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사목자들이 주선하거나 묵인하는 일로서,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일선 사목자들은 본당 신자들의 요청에 따라 선의에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통일성가집에 관한 주교회의의 결정은 장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과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 없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허가 없이 복제 표절하는 일은 결코 옳은 일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인력과 경비를 들여 준비한 전례서를 복사 혹은 표절 또는 전재하여 판매한다는 것은, 비록 그 값이 싸다 하더라도. 부당한 일입니다.” 전례위원장 김남수 주교님의 말씀입니다. 사목상의 필요와 요청은 먼저 전례서 편찬 문제를 결정하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제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내의 한 출판사에서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성무일도서를 가져다가 표지만을 변형시켜 비싼 값으로 판매하는 일도 버젓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목 문서, 예컨대 혼인문서 등의 양식도 여러 교구에서 복제 또는 표절하여 사용할 뿐 아니라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출판 풍토가 심히 난삽한 실정이라 하더라도, 이렇듯 교회내의 출판 업무가 이에 편승하거나 일반 관행보다 못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출판 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목자들과 교형 자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협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서 편찬하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출판해 온 기존의 전례서들이 일반 신자들의 요청에 민감하게 부응해 오지 못했던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전례위원회는 충분한 인력도 갖추지 못한 채 지금까지 그 방대한 전례서를 편찬해 왔습니다. 공의회 후 여 러 가지 전례서를 우리 말로 펴내기 시각한 이후 일선 사목자들은 많은 전례서들을 너무 자주 발행하여 신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전례위원회는 극히 기본적인 전례서들을 발행한 후, 최근 수년 동안은 새로운 전례서의 편찬을 삼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는 사목적인 필요를 들어 여러 가지 전례서들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발전에 따르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전례위원회는 가톨릭 기도서의 개편을 포함 기존의 모든 전례서들을 수정 보완하고, 필요한 전례서들을 새로 편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도 이미 편찬된 전례서의 수정 보완은 물론 모든 사목자들과 신자들의 요청을 파악하여 이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 건의하고. 인력이 부족한 전례위원회의 전례서 편찬 업무에 적극 협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기존 전레서들의 편리하고 다양한 판형의 출판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례서 편찬 및 출판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 사목자들과 교형 자매 여 러분의 서슴없는 제언과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든 주교님들께서 한국 교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뜻을 모으셨던, 주교회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모든 전례에서 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전례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전례서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서 편찬하고 그 출판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말기로 한 주교회의의 기존 결정을 거듭 알려드리면서, 전례위원회의 전례서 편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출판부) 

「축복 예식서」 번역 및 기도서 개정

주교회의 전례위원장 김남수 주교는 1986년 봄에 「축복 예식서」 (De Benedictionibus)를 번역, 출판한다. 이 축복 예식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하여 기존 축복 예식서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이를 김 주교가 금년 초 번역에 착수, 7월 중순에 마무리지었다. 현재 이 번역문은 각 교구에서 검토 중인데, 각 교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장 수정을 거친 뒤 교황청의 인준을 얻어 발간하게 된다.

또한 김남수 주교는 수원 가톨릭대학 교수 이정운 신부와 윤민구 신부를 「가톨릭 기도서」 개정위원으로 임명, 기도서 개정 작업에 착수토록 지시하였다. 가톨릭 기도서 개정 작업은 전면개편을 단행한다는 원칙 아래, 개정위원들의 기초 작업이 끝난 후 신학자와 국어학자들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개정위원인 이정운, 윤민구 두 신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개신교 세례의 유효성에 관하여

최근 일선 사목자들로부터 “개신교 신자의 입교 절차”에 관한 문의가 있어,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주교는 주교회의의 기존 결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유권 해석을 내렸다.

1. 개신교 신자의 입교(일치)예식 및 규정에 관한 일반 지침은 현행 어른입교예식서 242면 이하에 수록되어 있다.

2. 1969년 10월 13~15일 주교회의 정기총회는 개신교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신-성령)의 이름으로, 관수식으로나, 살수식으로나 침수식으로 세례를 집전하는 교파에서 이런 예식을 충실히 따르는 집전자에게 개별적으로 지목되어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신교의 세례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3. 따라서 성공회의 세례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성공회 신자는 고백성사와 일치 예식을 통하여 입교시킬 수 있고, 장로교, 감리교 등에시 받은 세례의 유효성은 위 2항의 내용을 사례별로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세례증명서만으로는 그 유효성을 확인한 수 없을 것이다).

4. 한국 개신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세례의 유효성과 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조건부로 세례를 베풀고 보충예식(어른입교예식서 105면 이하)을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순교 성인들의 축일 세계축일표에 수록

― 한국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발표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5년 3월 12일자로 한국 순교 성인들의 축일을 세계 공용로마축일표에 “의무적 기념”으로 수록할 것을 선포하시고 모든 나라 미사 경본과 성무일도서에 삽입할 것을 명하셨다. 이로써 세계 가톨릭 교회가 해마다 9월 20일에 한국 순교 성인들을 의무적으로 기념하여 공경하도록 되었다. 한국 주교단은 1984년 4월 8일자로 경신성성 장관 앞으로 공한을 보내 한국 순교 성인들의 축일을 세계공용로마축일표에 수록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세계 공용로마축일표에는 대축일 10개, 축일 22개, 의무적 기념 64개, 자유로운 기념 103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최근에 추가된 의무적 기념은 8월 14일에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이 수록된 것이고 이번에 한국 순교 성인들의 의무적 기념을 9월 20일에 수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9 월 20 일에는 세계 모든 성당에서 한국 순교 성인들의 미사가 봉헌되고 성무일도를 바치는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한국 순교 성인들에 관한 기도와 독서를 사용해야 한다.

경신성성 공한 N. 570/ 85

한국 주교회의 의장 귀하

한국 순교 성인성녀들의 축제를 해마다 9월 20일에 의무적으로 기념하도록 세계공용로마축일표에 삽입하기를 결정한 본 성성의 교령을 귀하에게 보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령 본문에 명기된 바와 같이 새 축재는 미사와 성무일도를 위한 모든 예식서에 삽입해야 하고, 각국 주교회의 감독 하에 앞으로 출판될 모든 예식서에 수록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할 예식 경문들은 1984.4.13.일부 본 성성 공한 371/84(CCK회보 제20호 24면 참조)로써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것을 여기에 동봉하는 바입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귀하에게 존경의 뜻을 표시하면서

1985년 3 월 12 일 경신성성에서

장관 서리 대주교 아우구스띠노 마이에르
차관 대주교 베르질리오 노에

 

경신성성 공한 N. 570/85

교 령

인류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하느님의 보편적 계획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실현되는 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결정된 계획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순간에 전세계에서 기묘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선교교령 3).

말씀의 씨와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신앙의 순종을 마음에 일으키시는 성신께서는 모든 백성을 하느님의 한 백성으로 모으신다. 이 백성은 간선된 인종이며 왕다운 사제군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간택된 백성이다(1베드 2,9: 선교 15).

교계제도와 함께 전정한 의미의 평신도단이 현존하여 활동하지 않으면 교회는 참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살아있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지가 될 수도 없다(선교 21).

이 모든 것을 한국 민족의 복음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는 18세기말에 평신도들의 열성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최초로 들어오게 되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도 1784년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북경서 영세하고 귀국하기 이전에 이미 가톨릭 신앙이 한국인 몇몇 공동체 안에서 꽃핀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처음부터 가혹한 박해를 당했으며 이 박해는 한세기를 넘도록 계속되면서 무수한 순교자들을 교회에 탄생시켰다. 용감하고 열심한 한국 신앙 공동체는 처음부터 약 50년 동안 사목자 없이 거의 평신도들만의 활동으로 1836년에 비로소 프랑스 선교사들이 몰래 입국할 때까지 이끌어졌고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1839년, 1846년, 1866년, 1867년 박해 때 103위의 순교 성인이 탄생하였는데 그 중 한국인 첫 사제요 열심한 사목자였던 김대건 안드레아와 훌륭한 평신도 사도였던 정하상 바오로가 유명하다. 주교들과 사제들을 포함하여 대다수가 평신도들로서 남녀, 기혼자, 미혼자, 노인, 젊은이, 어린이까지 포함된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모두 다 형벌 속에서 고귀한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한국교회의 창립기를 풍요롭게 축성했던 것이다.

이미 복자 반열에 들었던 이 순교자들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한국 사목 방문 시 1984년 5월 6일에 장엄한 미사 중에 성인 반열에 드셨음을 선포하셨다.

교회는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순교자들과 다른 성인들과(전례 헌장 111) 그들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모범을 본받도록 모든 신자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세계 공용 로마축일표에 그 축제를 수록하고 해마다 전례상으로 그들을 기념하여 축제를 지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대륙에서 복음선포와 자신의 피로 교회를 건설하고 빛내주신 성인들 가운데 한국 가톨릭 교회의 창립기를 영광스러운 순교로 축성하신 한국 성인성녀들을 추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었다. 한국 주교단이 1984년 4월 8일자 서한으로 한국 순교 성인성녀들의 축제를 세계 공용 로마축일표에 삽입해 주시도록 요청하였기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그 축제를 세계 공용 로마축일표에 수록하도록 결정하시고 한국 순교 성인성녀들의 기념을 해마다 9월 20일에 의무적 기념으로 세계 모든 신자들이 축제를 지내도록 명하셨다. 그러므로 새 축제는 미사와 성무일도 모든 경본에 삽입해야 하며 각국 주교회의 감독 하에 앞으로 출판될 모든 예식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용납될 수 없다.

1985년 3 월 12 일 경신성성에서

장관 서리 대주교 아우구스띠노 마이에르
차관 대주교 베르질리오 노에

「가톨릭 기도서」 개정 기초작업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담당 김남수 주교)는 최근 기도문 개정시안 마련을 위한 제반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작업은 가톨릭 기도서에 수록된 기도문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도문들의 어귀 수정은 물론 가톨릭 기도서의 전면적인 재편집도 고려 중에 있다.

현 가톨릭 기도서의 기도문 가운데는 수십 년 전부터 어귀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 많으므로, 기도문의 어귀와 기도 자체를 현실감각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전례분과의 요청에 따라 계획하게 된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우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령, 검토한 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례분과위원회는 기초작업을 위해 각 교구에 4월 말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1985.2.21일자)을 띄웠는데 그 내용은 ① 현 「가톨릭 기도서」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② 현 기도문들의 어귀 수정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 ③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적어도 어떤 어귀가 이상하다는 구체적인 지적만이라도 해줄 것 ④ 「생활하시고 왕하시나이다」는 어떻게 고치면 좋겠는가 등이다. 

103위 한국 성인들의 호칭기도

다음은 1984년 7월 27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남수 주교)가 인준한 한국 성인 호칭기도이다. 단 기도시 괄호 안의 각 성인 성명은 외우지 않는다.

╋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신자들의 마음을 영신적 성전으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우리 한국 성인성녀들과 천상의 모든 성인성녀들도 우리와 소리를 맞추어 전구해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 천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천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천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천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성 안드레아(김대건),
성 바오로(정하상),
성 베드로(이호영),
성 쁘로따시오(정국보),
성녀 아가타(김아기),
성녀 안나(박아기),
성녀 아가타(이소사),
성녀 막달레나(김업이),
성 아우구스띠노(이광헌),
성녀 바르바라(한아기),
성녀 루치아(박희순),
성 다미아노(남명혁),
성 베드로(권득인),
성 요셉(장성집),
성녀 바르바라(김),
성녀 바르바라(이),
성녀 로사(김), 
성녀 마르타(김성임),
성녀 데레사(이매임),
성녀 안나(김장금),
성 요한(이광렬),
성녀 막달레나(이영희),
성녀 루치아(김),
성녀 마리아(원귀임),
성녀 마리아(박큰아기),
성녀 바르바라(권희),
성 요한(박후재),
성녀 바르바라(이정희),
성녀 마리아(이연희),
성녀 아녜스(김효주),
성 프란치스꼬(최경환),
성 라우렌시오(앵베르),
성 베드로(모방),
성 야고보(샤스땅),
성 아우구스띠노(유진길),
성녀 막달레나(허계임),
성 세바스띠아노(남이관),
성녀 율리에따(김),
성녀 아가타(전경협),
성 가롤로(조신철),
성 이냐시오(김제준),
성녀 막달레나(박봉손),
성녀 뻬르뻬투아(홍금주),
성녀 골롬바(김효임),
성녀 루치아(김),
성녀 가타리나(이),
성녀 막달레나(조),
성 베드로(유대철),
성녀 체칠리아(유소사),
성 베드로(최창흡),
성녀 바르바라(조증이),
성녀 막달레나(한영이),
성녀 베네딕타(현경련),
성녀 엘리사벳(정정혜),
성녀 바르바라(고순이),
성녀 막달레나(이영덕),
성녀 데레사(김),
성녀 아가타(이),
성 스테파노(민극가),
성 안드레아(정화경),
성 바오로(허협),
성 아우구스띠노(박종원),
성 베드로(홍병주),
성녀 막달레나(손소벽),
성녀 아가타(이경이),
성녀 마리아(이인덕),
성녀 아가타(권진이),
성 바오로(홍영주),
성 요한(이문우),
성녀 바르바라(최영이),
성 안토니오(김성우),
성 가롤로(현석문),
성 베드로(남경문),
성 라우렌시오(한이형),
성녀 수산나(우술임),
성 요셉(임치백),
성녀 데레사(김임이),
성녀 아가타(이간난),
성녀 가타리나(정철염),
성 베드로(유정률),
성 시메온(베르뇌),
성 유스또(브르뜨니애르),
성 헨리꼬(도리),
성 루도비꼬(볼리외),
성 요한(남종삼),
성 요한(전장운),
성 베드로(최형),
성 마르코(정의배),
성 알렉시오(우세영),
성 안또니오(다블뤼),
성 루까(위앵),
성 베드로(오매뜨르),
성 요셉(장주기),
성 루까(황석두),
성 토마(손자선),
성 바르톨로메오(정문호),
성 베드로(조화서),
성 베드로(손선지),
성 베드로(이명서),
성 요셉(한재권),
성 베드로(정원지),
성 요셉(조윤호),
성 요한(이윤일), 
천주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온갖 악에서,
모든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사람이 되신 주의 신비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신을 보내심으로,

죄인들이 청하오니
◎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성교회를 다스리며 보존하시기를 구하오니,
교황과 각급 성직자들의 우의를 지켜주시기를 구하오니,
모든 민족들에게 평화와 진실한 화목을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를 거룩히 받드는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견고케 하시기를 구하오니,
우리 모든 은인들에게 영원한 행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구하오니,
땅에 오곡백과를 내시고 보존하시기를 구하오니,
우리 소망을 들어주시기를 구하오니,

╋ 천주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 우리를 용서하소서.
╋ 천주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천주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그리스도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그리스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주는 산 이와 죽은 이를 모두 다스리시며, 신앙과 그 실천으로 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미리 아시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기도 중에 기억하는 모든 이에게,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든지, 이미 세상을 떠나 고이 잠들었든지, 한국 모든 성인 성녀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전례예식서 수정문 및 기도문 배부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김남수 주교)는 새 교회법 발효에 따라 성사경신성성이 마련하여 공포한 전례예식서 수정내용을 지난 8월 7일자로 CCK를 통하여 각 교구와 기타 교회단체에 배부하였다. 전례거행시 차질을 막기 위한 이 조처로 기존예식서 가운데 첨삭 혹 수정된 부분은 미사없는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 12개 항목, 어린이 세례 예식서 5개 항목, 어른 입교 예식서 4개 항목, 고백성사 예식서 9개 항목, 병자성사 예식서 16개 항목, 수도서원 예식서 3개 항목, 장례 예식서 2개 항목, 견진성사 예식서 5개 항목 등 총 56개 항목이나, 또 예식서와 함께 성무일도에 관한 총지침서(성무일도서 독서 I) 가운데 2개 항목이 수정되었고,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중에서는 11개 항목이 전체 수정, 1개 항목이 부분 삭제되었다.

한편 CCK는 전례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지난 5월말 한국성인 대축일 사제용 미사경문(회보 20호, 24면 참조)과 미사독서를 일차로 배부한 이래, 지난 7월말까지 다음의 전례기도문을 각 교구와 기타 교회단체에 송부하였다.

한국성인대축일(9월 20일): 성무일도서, 성무일도서 독서, 미사경문(주일 및 대축일), 미사독서(주일 및 대축일), 미사 경문(신자용 미사경본), 가톨릭 기도서.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축일(8월 14일): 미사경문(사제용), 미사독서(사제용), 성무일도서, 성무일도서 독서, 미사경문(신자용 미사경본).

미사독서집 수정 및 첨가: 성녀 데레사 대축일(10월 1일) 제2독서 삽입, 연중 6주간 목요일 짝수해 제1독서 일부 삽입, 연중 14주일 B해 복음 전체 수정.

이러한 전례기도문들은 CCK가 각교구와 기타 교회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미리 받아 전례서의 출판 및 보급부수에 준하여 각 교구 신자 비례와 본당수 또한 성직자 및 수도자 비례를 감안 인쇄 배부하였다. *

통일성가집 편찬 회의

1984년 6월 25일 서울대교구 종교음악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성가집 편찬 회의에는 주교회의 전례위원장 김남수 주교,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 종교음악연구소장 차인현 신부, 교구 대표 김수창 신부(서울), 이영수 신부(광주), 조원규 신부(수원), 김태윤 신부(전주), 정일 신부(안동), 이 카리타스 수녀(대전) 등 9명이 참석하였다.

1. 김남수 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통일성가집 편찬의 문제점과 그 보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성음악 전문가들의 노고로 통일성가집에 수록할 성가의 선곡이 끝났다. 그러나 기존 성가집의 1천여 곡 중 3백여 곡과 1백 여 신곡을 포함 402곡만이 선정되어, 통일성가집을 펴내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또다른 성가집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보다 전례적이고 음악적 가치를 지닌 성가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성가의 3분의 2를 금하기가 어려워, 통일성가집 편찬의 보완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2. 차인현 신부는 통일성가집 편찬을 위해 402곡을 선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성가는 전례적이고 가톨릭적이며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주교회의에서 제시한 편찬 원칙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에 제시된 성음악 원칙에 따랐음을 밝혔다.

3. 교구 대표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주로 다음과 같았다. 편찬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선곡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신자들이 즐겨 부르는 곡들이 상당히 누락되었으므로 사목적인 견지에서 이를 재고하여야 한다. 기존 성가에서 제외된 곡들을 추가 선정하여 보완하고, 통일성가집에 가톨릭 기도서도 삽입하여, 전례시에 1권만을 지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토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성가집은 합창용과 일반 신자용 2가지로 발행한다.
2) 합창용은 통일성가집 편찬부에서 선곡한 402곡만을 수록한다.
3) 일반 신자용은 본곡 선정에서 제외된 곡들 가운데서 신자들이 즐겨 부르는 150~200곡을 추가로 선정, 부록으로 수록하여, 총 6백 곡 정도의 성가집으로 발행한다. 그리고 염가 보급을 위해 멜로디와 가사만을 수록하고, 보기 쉽도록 큰 활자를 사용한다. 또한, 가톨릭 기도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4) 추가곡은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하되, 각교구와 수도 단체의 폭넓은 추천을 받아 최대공약 순위로 선정한 후 반드시 성음악 전문가들의 자문과 수정을 받도록 한다.
5) 추가곡을 부록으로 수록하는 이유는, 성음악 원칙에 적합한 신곡들이 많이 나올 때까지 그 원칙에는 다소 미흡한 곡들이라도 본곡과는 구별지어 잠정적으로 부르게 하되, 되도록이면 본곡을 부르도록 권장 지도하고, 부록의 곡은 자연 도태되게 하려는 것이다.

□ 주교회의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대축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 김 남수 주교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안드레아 김 대건 신부 대축일에 관하여 6월 1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복자 안드레아 김 대건 신부를 우리 나라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정하여 7월 5일을 대축일로 지내오고 있다. 시성된 후에도 우리 나라 성직자등의 수호자이므로 대축일을 그대로 지내야 한다. 다만 "복자"란 표현을 "성인”이란 표현으로 바꾸면 된다. 즉, 본기도와 봉헌기도에서는 "복자”를 "성"으로 바꾸고, 영성체 후 기도에서는 "순교 복자”를 ‘‘순교자 성"으보 바꾸어 읽으면 된다.